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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급수사용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급수장치를 취득한 사람이 이전 소유자의 과태료나 추징금 납부 의무까지 승계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7조에 따르면, 급수장치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이때 승계하는 의무는 급수장치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의무에 한정되며,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 의무는 법률상 규정이나 조례에서 이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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