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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파손에 대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파손에 대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파손이 임차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벽 붙임 콘센트와 같은 설비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관리할 영역에 속한다고 보며,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손이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 역시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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