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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입장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는 해당 장소의 설비 이용과 대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목욕탕에서 제공되는 수건 사용료는 목욕탕 설비 이용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비 이용과 무관한 수건 사용료나 비누 판매대금은 입장료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다른 과세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입장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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