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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부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부금 전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연부로 취득할 경우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되, 연부금액은 분할된 각 연부금이 아닌 전체 연부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전체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마다 각기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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