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개축공사 착공 후에 공사시행 공고를 한 경우, 수익자부담금 산정 시 토지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개축공사를 착공한 후에 공사시행 공고를 한 경우, 수익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은 실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액은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사착공일 이후에 이루어진 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개축공사 착공 후에 공사시행 공고를 한 경우, 수익자부담금 산정 시 토지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