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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PECIAL'이라는 영문 상표는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SPECIAL'이라는 영문 상표는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SPECIAL'은 일반 소비자가 그 품질이나 효능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질의 상표로 판단되며, 이러한 표시가 특별한 사정 없이 독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표로서의 등록적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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