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었다면, 그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건물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었다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건물 취득 후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이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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