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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정상도착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은 관세법 제13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의 수출국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에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합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본선인도가격을 산정하며, 물품이 수출될 때의 오퍼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도착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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