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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된 심사청구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58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제효과가 발생한 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재조사청구의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 전의 심사청구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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