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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공장 확장을 위해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공장 건축을 위해 매수한 토지가 여러 규제로 인해 그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점을 들어,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서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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