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와 관련하여 1963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3항에 따르면, 1963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1963년 이전에 사실상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1963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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