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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 집행으로 남은 대지가 건축허가 면적에도 미달하게 된 경우, 토지가격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 집행으로 남은 대지가 건축허가 면적에도 미달하게 된 경우, 토지의 평수나 형상, 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노변 토지의 가격 상승만을 반영한 형식적 감정은,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경험칙에 반합니다. 도로법 제6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토지가 건축법상 허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효용가치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토지가격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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