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이 되나요?
Answer
약사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한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문 절차 없이 이루어진 허가 취소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복리와 상관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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