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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설령 일부 경작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잠정적 토지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경작 중인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농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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