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세든 건물 앞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이 세든 건물 앞의 대지를 매수하여 고객의 출입과 주차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따르면, 이 토지는 조합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건물 소유주도 함께 주차장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매수 목적이 투기가 아니었고 조합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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