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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곡가공업자가 시설을 변경할 때 승인권한은 누구에게 위임되었나요?
Answer
양곡가공업자가 그 시설을 임대, 증설, 개설, 이전, 축소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승인에 관한 권한은 대규모 공장의 시, 군 간의 이전 및 대규모 제분공장의 증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5항, 제59호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시설의 이전 및 증설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승인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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