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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에 민법 제10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에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행위의 격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인 재개업신고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규율하려는 범위 밖에 있으며, 공법행위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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