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부정하게 급수를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에 따르면, 과태료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고, 급수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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