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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기는 법인세가 확정되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세 과세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가 확정된 이후 그 세액을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확정 전에는 주민세가 산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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