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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약재도매상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객을 진찰하고 첩약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가 의료업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약재도매상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객을 진찰하고 첩약을 판매하였더라도, 진찰비나 처방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한약재의 가격으로만 첩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료업 내지 조제업으로서의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료업과 조제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 판례에서는 첩약의 판매가격에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의료업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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