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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의 대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자동차정류장법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류장 부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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