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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직접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과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에 따르면,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종업원의 위반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항만청 훈령 제44호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초과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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