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납기개시 전에 과세대상인 선박이 침몰한 경우, 해당 취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Answer
취득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대상의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며, 이후 과세대상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소멸과 관련된 재산세에 적용될 수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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