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검사증 반납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표와 검사증 반납 요구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나 권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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