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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의무액 미달을 이유로 면세로 수입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관세법 제28조의 취지는 용도외 사용에 관한 것이며, 수출의무액 미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관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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