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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물적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 비록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문구와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제13조 및 제12조로 정정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라도, '국세징수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2조 및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고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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