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에서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의 보정요구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의 보정요구 사실이 상고심에서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정요구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과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적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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