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품세법 제3조에는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5 제3항 및 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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