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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양수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한 사업장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과 재산을 포함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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