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써클라인”으로 불리우는 형광등이 특별과세대상 전기기구인 “벤단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써클라인” 형광등은 길게 늘어뜨리는 전기기구라는 점에서 “벤단트”와 유사하지만, 사치적이거나 장식용 기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 구조가 보통 형광등과 같고 실용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를 “벤단트”와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써클라인” 형광등을 특별과세대상인 “벤단트”로 간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류 제14호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