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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nswer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33조와 제9조가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은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혼합할 경우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혼합 산정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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