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의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는 최장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그 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연도의 소득을 통틀어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가 반드시 1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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