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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 후행행위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0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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