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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기준에서 '선거일 전 3년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일 전 3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일 전날을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3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선거일 전 3년간'이란 선거일 전날인 1978년 5월 17일 24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975년 5월 18일 00시부터 3년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당원이었던 자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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