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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협정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세를 추가 과세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은 제조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으로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협정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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