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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잡종지인 경우, 이를 농지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당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나 현황에 있어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다면 이를 농지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8조에 따라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원고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취득한 토지가 농지로 변경되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취득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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