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자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특허권자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려면, 피심판청구인이 해당 특허의 발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인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확인받기 위한 당사자적격을 갖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단, 심판이 본안에서 인용될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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