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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용신안법 제25조에 따라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서 상호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별개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 이루어진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전 심판의 판단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따른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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