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리자와 화해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상실되나요?
Answer
특허권리자와 화해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특허 관련 분쟁을 하지 않기로 화해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에 대한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져 더 이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해로 인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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