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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손처리 대상이 되는 채권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시행령에서 정한 채무자의 도산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채권 외의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어음 수취에 따른 채권이라고 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손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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