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에서 시설물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한 경우,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자신의 종업원들을 통해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다른 두부류 제조허가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고, 종전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두부류 제조용 성형상자와 두부판 등 시설물을 다른 업체로 옮겨 영업을 계속한 것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에서 시설물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한 경우,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