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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한 소맥분의 대금이 영업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경기도 면제조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판매한 소맥분의 대금은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인도할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금에 대해 영업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조합은 소맥분 판매 시 판매대금에 대한 영업세 및 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과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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