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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때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해야 하나요?

Answer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당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이행 가능성이 낮다면, 해당 피담보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부담된 채무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없는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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