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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이 행정청과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하급기관과 직원들에게 직무 수행을 지휘하기 위해 발한 내부 명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훈령은 식품위생법 제25조에서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기속하지 않으며, 법원 또한 그 훈령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뿐, 보사부 훈령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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