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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가 명시되지 않은 고지서 발부만으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결정 및 고지서 발부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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