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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2목에 따르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고, 해당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만 고급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지와 건물이 별도의 소유일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건들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을 기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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