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단체가 경고 후 목적 외 활동을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가요?
Answer
사회단체가 감독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목적 외 활동을 중단하고, 산하 지부 및 회원들의 정관 위반행위를 단속하며 설립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과거의 활동을 이유로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독청이 사회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강경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