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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상 서면심리결정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해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서면심리결정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은 서면심리결정 대상자를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기준 외에 엄격한 기준을 임의로 추가하여 서면심리대상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심리대상자로서 적법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실지조사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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