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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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