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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 되나요?

Answer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법에 따라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공법적 제한을 고려해 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된 가격을 근거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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